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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양창수 “이성윤 피의자, 처지 고려 안해”…‘이성윤 수사심의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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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0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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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10일 이 지검장에 대해 “저희로선 피의자 입장”이라며 “어떤 지위에서 처지에 있는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이 지검장이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던 점이 현안위원회 날짜를 정하는 데 고려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13번째 현안위원회인데 이전에 해온 대로 똑같이 날짜를 정했다”며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 회의는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대로 시작됐다. 이 지검장은 오후 1시 50분께 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는 수사심의위 참석을 위해 오후 반차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주차장을 통해 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수사팀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변호사·대학교수 등 현안위원들도 오후 1시 20분께부터 속속 대검 청사에 모습을 보였다.

이날 안건을 심의할 현안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과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해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에 그치는 만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은 없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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