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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교총 "교원 12만여명 재산등록 반대…강행시 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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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교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한달간 반대 청원에 12만3111명 서명

뉴시스

[서울=뉴시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5일부터 5월4일까지 한달간 진행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청원에 교원 12만3111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02.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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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교원 약 12만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로 추진 중인 재산등록 의무화 확대를 반대하는 서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를 근거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교원 재산등록제 추진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5일부터 5월4일까지 한달간 진행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청원에 교원 12만3111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즉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추진을 철회하고,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국제 교사 노동조합 연맹체인 국제교육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에 교원과 그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 공개하는 국가가 있는지 질의했으나, 지난달 13일 '그런 나라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EI는 한국 정부의 교원 재산등록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교총은 전했다.

교총은 "전체 교원과 공무원, 그 가족까지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시마다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행정이자 과잉입법"이라며 "왜 교원,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유 재산권 침해를 강요받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원은 이미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잔이라도 받으면 처벌받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교원 등 190만명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해 이중삼중의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LH사태는 부동산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인허가를 다루는 공무원, 직원의 비리가 문제"라며 "관련도 없는 전체 교원과 일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재산등록을 전체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23일 재산 등록 의무자 범위를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에 나서고 있다.

교총은 1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명지와 재산등록 철회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재산등록 추진을 끝내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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