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가상화폐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토종 가상화폐 ‘페이코인’이 전국 3만2000여개 편의점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실제 페이코인을 구매해 결제에 사용해본 결과 빠르고 편리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는 충분했다. 하지만 아직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용카드, 현금과 달리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페이코인 시세가 급락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았다.
◆편리하고 빨랐다 = 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이마트24에서 도시락과 음료수 등을 구매한 뒤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시도했다. 점원에게 "페이코인으로 결제할게요"라고 말한 뒤 애플리케이션(앱)의 결제 바코드를 들이밀었다. 편의점 직원은 "네? 페이코인이 뭐죠"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결제가 될 줄 알았는데 페이코인이 가상화폐이고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니 "바코드를 찍어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불안했던 과정과 달리 ‘삑’ 소리와 함께 결제가 됐다. 이마트24 직원은 "페이코인 결제를 처음 해봤다"고 말했다. 편의점 몇 곳을 돌아본 결과 처음 해본다는 사람도 있고 "실제 쓰는 사람이 있긴 하네요"라고 답하는 이들도 있었다.
규모는 아직 미미하지만 편의점 소액 거래는 급등하는 추세다. 일찌감치 페이코인을 도입했던 CU와 세븐일레븐의 경우 사용자가 최근 들어 급증했다고 밝혔다. CU는 지난 3월 페이코인 결제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0% 증가했다고 밝혔고 세븐일레븐은 올 1~4월 페이코인 이용건수가 654% 늘었다. 미니스톱 역시 1분기 거래액이 직전 분기 대비 561.7% 늘었다. 현재 페이코인은 편의점, BBQ, 도미노피자, 교보문고, CGV 등 7만여개 결제 가맹점이 있다. 페이코인의 결제 수수료는 1% 미만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대비 비용이 적게 든다. 때문에 소액거래가 잦은 유통업체들이 페이코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편의점 이마트24에서 페이코인으로 거래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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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과세 기준이 관건 = 실제 유통업계에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많았다. 간편한 결제와 달리 페이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은 쉽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뒤 다시 앱으로 송금을 해야 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래소가 정한 송금 수수료를 내야 했다. 소액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고, 한꺼번에 많이 사놓기엔 가격 변동성 부담이 크다. 실제 페이코인을 산 뒤 3일 만에 6.43%가 하락해 원금이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했다.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페이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는 지난 3월 가상자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페이코인 시세가 급등해 가상화폐로 인한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해 이중 과세 문제도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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