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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하영제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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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방류 등 저염분수로 양식어민 손실 심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저염분수 포함 추진

뉴시스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10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이번 발의는 댐 과다방류 등으로 인한 연안해역의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하영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어업재해는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로 하고 있어 저염분수로 인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저염분수란 바닷물의 염분농도가 28psu(바닷물 1㎏에 녹아있는 염분의 g)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폭우 또는 댐 방류 등으로 대량의 민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염분농도가 낮아져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산생물의 삼투압 조절에 영향을 줌으로써 어패류에 질병을 유발하거나 폐사시켜 어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여름에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으로 인해 섬진강댐 및 남강댐 등이 담수물을 과다방류하여 저염수로 인한 남해안 지역의 양식 어가의 피해가 심각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빈번하고, 저수용량의 한계를 넘은 댐의 과다방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해역 양식업 어민의 저염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에 저염분수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양식업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저염분수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 어민들이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가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작년 수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구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패키지 법안 중 5호 법안으로 하영제 의원은 앞으로 총 6건의 관련 법안들을 차례로 발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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