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남양주 모 유치원 원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해당 학부모에게 "너 죽고 싶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여 상황을 설명하려던 것이었고, 위 학부모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한 적은 없으며, 모욕죄 외의 다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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