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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제주시, 특정업체 발열체크시스템 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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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제품을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해당 업체는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위반하고 책임과 권한을 남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심의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스마트 발열체크 시스템 전문 업체 웨이브온은 민원을 통해 본 구축사업 진행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제주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제주도 관내 어린이집(총 489여개소)을 대상으로 스마트 발열체크 시스템 구입 시 장비비를 보조금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가 마련한 '2021년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시스템 구축 사업 제품 지원 기준'은 사업 참여 조건으로 △식약처 의료기기 등록 제품 △비접촉식 얼굴인식 기능이 있는 제품 △국내 제조업체 물품 및 제주도내에 제조사 AS망을 갖춘 제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웨이브온이 개발한 '이지패스(EZPASS)'는 태블릿과 연결, 사용하는 식약청 인증(제인 20-4686호) 의료기기다. 안면인식 기능이 탑재돼 제주시 발열 체크 시스템 제품에 부합하는 제품이지만 이지패스는 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거부당했다.

김영관 웨이브온 사업본부장은 “식약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품 구성방식만 다를 뿐 의료기기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사업 신청 접수 후 심의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함에도, 신청 단계에서부터 어린이집 원장과 문의자에게 당사 제품을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 제품으로 안내해 1, 2차 접수기간에 신청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한 의료기기 사실확인서 내용을 전달하고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때 의료기기체온계(PTD-300)와 그 주변 구성품(고정스탠드, 태블릿 등)까지 함께 의료기기로 인정한다는 식약청 인증 기준을 설명했다”면서 “제주시는 이지패스 구성품 중 고정스탠드에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문구와 태블릿은 공산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료기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웨이브온은 일부 경쟁제품의 경우 기능·성능에 하자가 있어 당초 시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대한 시정조치도 요구했다.

제주시 측은 제주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부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기준에 따르면 체온계와 얼굴인식 장치 모두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돼야 하는데 해당 업체 제품의 경우 태블릿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어린이 집에 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당 업체에 태블릿도 의료기기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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