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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울산, 임대료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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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춰 준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3개월 이상 또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시는 50%를 한도로 임대료 감면율을 적용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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