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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사설]현대중·현대제철 또 산재, ‘죽음의 행렬’ 지켜보기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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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산재 사망사고 다발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이 스러졌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A씨(40)가 용접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이날 오후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규직 노동자 B씨(43)가 기계설비 작업 중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달 2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하던 대학생 이선호씨(23)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산재 경각심이 고조됐음에도 보름 새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사상 첫 국회 산재 청문회가 열린 게 맞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현대중공업은 ‘죽음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이후로만 6번째 사망자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과 집중감독을 연이어 받으면서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 지난해 5월 노동부의 특별감독 종료 다음날 용접작업을 하던 30대 하청노동자가 질식사했고, 집중감독을 받은 지 석 달 만인 지난 2월 초에는 40대 직원이 2.6t짜리 철판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측도 안전예산을 별도 책정해 대응에 나섰지만 현장의 안전사고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영석 사장은 지난 2월 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산재 책임을 노동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렸다가 비판받았다. 당국의 특별감독을 비웃고, 산재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한 산재 줄이기는 요원하다. 현대제철도 2010년 이후 산재 사망자가 30명에 이를 정도로 악명이 높다. 이선호씨가 일한 평택항의 원청 물류업체도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5명이 숨졌다.

산재 사망사고를 막을 특단의 조치는 경영자 책임을 직접 묻는 것이다. 산재가 나는 곳에서 또 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구체적 임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부는 경영진의 산재 책임을 높여야 한다. 산재 다발 기업과 경영자들은 법 시행 전에도 중대재해 발생 시 옷을 벗는다는 각오로 산재 예방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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