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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시키면 해, 이 XX 가정교육 잘못 받았네”… 부모 욕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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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괴롭힘 사례 공개

지각한 직원에 “엄마가 안깨웠냐”

“욕 없어도 모욕·명예훼손 해당”

세계일보

“새벽에 몸이 아파 급하게 응급실에 가느라 반차를 썼습니다. 오후에 출근했는데 부사장님이 부르더니 ‘평소에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라 아프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따위로 행동하냐? 너희 집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욕감이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직장인 A씨)

“회사에 몇 분 지각한 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제게 상사가 어머니가 왜 안 깨워줬냐며 ‘너희 엄마 왜 그러냐’고 저희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직장인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모를 욕하며 직원에게 모욕감을 준 괴롭힘 사례를 9일 공개했다. 회사 대표가 부당한 업무 지시에 문제제기한 직원에게 “사장이 시키면 해. 이 새끼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 인성에 문제 있다”며 부모를 욕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이 부하직원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그 모양이냐?”고 모욕한 사례 등이 다수 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부모를 욕하는 행위는 모욕·명예훼손·직장 내 괴롭힘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며 “욕이 없어도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기록·녹음·목격자 발언 취합 등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 회사,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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