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괴롭힘 사례 공개
지각한 직원에 “엄마가 안깨웠냐”
“욕 없어도 모욕·명예훼손 해당”
“새벽에 몸이 아파 급하게 응급실에 가느라 반차를 썼습니다. 오후에 출근했는데 부사장님이 부르더니 ‘평소에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라 아프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따위로 행동하냐? 너희 집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욕감이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직장인 A씨)
“회사에 몇 분 지각한 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제게 상사가 어머니가 왜 안 깨워줬냐며 ‘너희 엄마 왜 그러냐’고 저희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직장인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모를 욕하며 직원에게 모욕감을 준 괴롭힘 사례를 9일 공개했다. 회사 대표가 부당한 업무 지시에 문제제기한 직원에게 “사장이 시키면 해. 이 새끼는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 인성에 문제 있다”며 부모를 욕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이 부하직원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그 모양이냐?”고 모욕한 사례 등이 다수 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부모를 욕하는 행위는 모욕·명예훼손·직장 내 괴롭힘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며 “욕이 없어도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기록·녹음·목격자 발언 취합 등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 회사,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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