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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부천축협서 대출받은 공무원 등 11명 부동산 투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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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부천축산농협에서 지방공무원 8명과 가족 등 11명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농지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이들이 지난해 말부터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가 의심된다고 보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천축협은 시흥, 광명 투기의혹을 폭로한 시민단체들이 북시흥농협과 함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진 곳으로 지목했던 곳이다.

이와 함께 29건의 농지 담보대출(94억 2000만원 상당) 대출자가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한 정황도 발견해,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명 '쪼개기 판매'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부 농업법인의 농지 거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대응반은 이들 농지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거래하는 행위가 인가를 받지 않은 집합투자업이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 이정연 기자

이정연 기자(vivaj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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