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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가상자산 갈피 못잡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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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후보 "방치 안돼"
과세당국은 사업자 현황 미파악


가상자산을 두고 정부 내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달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00만명이 투자한 가상자산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탓에 정부 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컨트롤타워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정작 과세당국은 사업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 가상자산 주무부처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화폐거래소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견으로는 금융위가 (주무부처에) 가장 가깝다"고 말했지만, 현재로선 금융위가 가상자산 제도화와 관련한 주무부처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탓에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등록한 후에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특금법 개정안 이상의 논의는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시제도'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과세당국은 정확한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약 227개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대부분이지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다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 자료도 가상자산 취업 추정 사업자 명단으로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 국세청은 국회에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며 해당 자료를 대신 제출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정부 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에 대한 김 총리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견해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는 화폐인 만큼 이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보호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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