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렌즈 돌아갔다”…음주운전자 항소, 대만 찾아간 가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쩡이린(가운데)과 부모. 빈과일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서 희생된 대만 유학생 유족
교통사고 50대, 1심 ‘징역 8년’
가해자 부인 대만 찾아가 만남 요구
“과거에도 음주운전…화해 없어”


만취 상태로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측이 대만에 있는 유족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9일 대만 자유시보, 연합신문망 등에 따르면 대만에서 온 유학생 쩡이린(28)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지난달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남)씨의 부인은 최근 대만을 방문해 희생자 유족을 만나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하면서 만나지 못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며 화해는 없다고 밝혔다.

희생자의 어머니는 “딸이 사망한 후 6개월간 눈물 속에 지냈다”면서 “사고 이후 남편과 함께 변호사에게 화해는 없으며, (가해자 측과) 연락이나 만남도 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이 편지를 보내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며 그는 실형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며 “결코 화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항소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형을 높여 범위 내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눈 각막 이식 수술로 렌즈를 착용 못해서 갑자기 시야 흐려져서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민 판사는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신문

한국에서 음주차량에 희생된 대만 유학생 쩡이린 씨. 대만 연합신문망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 판사는 “김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 사건으로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징역형 선고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에 비춰볼 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