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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충북경찰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충북개발공사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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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식 기자]

충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개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북개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9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충북개발공사 사무실, 민간 개발업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충북개발공사 직원 A씨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관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의 정보로 투기를 한 개발업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피의자의 구체적 신분이나 혐의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4월 28일 도내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투기 정황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청주 넥스트폴리스와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와 관련해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 이들의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모두 3822명이었다.

대상자 중 36명은 전출과 퇴직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6급 2명과 4급 한 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토지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현재 영농 중으로 성토나 수목식재 등의 투기 의심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도는 전했다.

당시 도는 이들과 도 홈페이지에 투기 의혹으로 신고가 된 5급 공무원 1명 등 4명의 조사 결과 자료를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전달했다.

2단계 전수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발표는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충북도 공무원은 6월 말, 이들의 가족은 7월 말로 예정돼 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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