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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상자산 투기 과열에 사기 기승… 경찰, 21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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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사이트 단속 강화”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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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하는 양상 보이는 가운데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관련 특별단속 진행 중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기 범죄 20건 이상을 수사 중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결과 최근 3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12월 적발 건수가 41건인 걸 고려하면 올해 큰 폭으로 증가 중인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 등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3월1일부터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특히 개인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빼돌리거나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적극 단속 중이다.

지난 4일 기준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21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기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뒤 비주류 가상화폐를 고가에 매수하는 시세조작 의심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 법인 서버에 침입해 자체 발행해 보관 중인 코인 160만개를 빼돌린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메신저이용 사기, 문자결제 사기, 가짜 사이트 등으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경찰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 주기적 변경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밖에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받는 게 바람직하다.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과기정통부 KISA 운영·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악성코드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수사가 필요한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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