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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학교운영위에 학생도 참여해야”...조희연 교육감·학생들 국회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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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해야



서울경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은 10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서울 중·고등학교(723교) 대표로 구성된 학생자치 협의체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교육감·교육장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위원회 구성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생대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을 넣을 것을 요구한다. 학생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명문화해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 요구안 제출 추진위원단을 조직했으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학생 320여 명에게서 동의서를 받았다.

개정 요구안 제출 추진위원단의 임석훈 단장(숭문고 3학년)은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내고 법률 개정 요구안을 작성한 경험은 교과서 내용을 직접 실천해보는 뜻깊은 사회참여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개정안 제출은 2015년부터 진행해온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의 열매”라며 “수동적인 학생에서 벗어나 학교공동체의 의사 결정과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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