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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김 모 경사는 지난달 30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습니다.
김 경사는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경찰 지휘부의 약속과는 달리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시를 내려 경찰서와 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경찰관과 해양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필수 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6월로 예정했다가 최근 4월 말로 앞당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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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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