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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규원 측 "대검차장 지시로 김학의 출금"…봉욱 "사실무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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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사실과 완전히 달라" 반박…수사팀 서면 조사 받아

이 검사측 "이광철 비서관 등 제3자 지사받은 것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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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김규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첫 재판에서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의 구체적인 사전지시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봉욱 전 차장검사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봉 전 차장검사를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욱 전 차장검사는 7일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검사가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지시를 전달받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발송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봉 전 차장검사는 이어 "자세한 건 수사팀에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으며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최근 봉 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참고인의 경우 조사 대상을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팀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이 끝나고 이 검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검사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으면 따라야해서 했을 뿐"이라며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부 혹은 제 3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 검사가 긴급 출금요청서를 발송한 행위를 다른 기관과 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승인을 받았다고 한 사실 등은 차 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며 "이 검사는 현재 공수처에서 진행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어떤지' '오늘 재판이 어땠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수원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김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차 본부장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다가, 지난 3월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의혹과 관련한 이 검사 혐의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검사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마치 당연히 기소가 예상되는 듯이 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다만 풍문으로 들은 범죄사실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검찰로부터 입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피고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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