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택배노조 ‘부분 파업’ 결정…조합원 2000명 ‘신선식품 위주 배송 거부’ 참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조 투표 결과 ‘파업 찬성 77%’

시작 시기, 위원장이 결정하기로

[경향신문]

경향신문

전국택배노동조합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강동구 아파트의 택배차량 지상 진입 금지와 관련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들의 택배차량 출입 금지 조치 해결을 위해 택배사와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7%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조합원 5835명 중 5298명이 참여해 90.8% 투표율을 보였고 이 중 찬성 4078명, 반대 1151명, 무표 69명이었다.

파업은 총파업이 아닌 조합원 2000명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이 될 예정이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택배 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며 “생물은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해 택배사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돌입시기는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 계획과 함께 택배사와 노동부 등에 대한 요구안도 발표했다. 택배사에는 “문제해결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근 아파트 공원화에 따라 택배기사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배송을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추가운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보편적으로 확립된 택배 서비스에 주민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요구한다면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이미 도서산간 지역에도 추가운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노동부에 대해서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저상차량을 산업안전 유해요인으로 인정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저상차량만 운행하는 택배 노동자 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들 중 69~94%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46.7%는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허리나 어깨 통증 등의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루에 25회 이상 10㎏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85.3%에 달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김진숙을 만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