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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7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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