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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뇌물 수수’ 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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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2011년 알고 지내던 부산 지역 건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전 청장은 경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는 세계금융위기로 회사를 폐업하자 가족 명의로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인·허가와 단속 등에 있어 경찰의 협조를 받으려 했다. A씨는 조 전 청장에게 해당 지역 경찰관의 승진을 챙겨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이 돈을 받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하며 그마저도 일부 정황과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체 기소된 뇌물 금액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주기 위해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것은 주요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은 각각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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