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런 사회, 끝을 봐야겠다"…평택항 산재사고에 정치권 애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개방형 컨테이너.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최근 경기 평택항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해 온 정의당은 시행을 약 8개월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고 내용을 접하고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다”며 “사고 이후 보름이 넘었는데 이제야 소식을 알게 된 것 또한 기가 막힌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숨진 노동자 이씨는 지난달 22일 경기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 작업 중에 무게 300㎏가 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이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작업 당시 컨테이너는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동방이 관리하고 있었다. 이씨는 군 제대 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택항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 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며 “청년노동자 김용균씨 참변이 일어난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조심하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었고,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한다. 작업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 끝을 봐야겠다”고 적었다.

정 전 총리도 같은 날 SNS에 글을 올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시행 전이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전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라고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하려면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한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당시 현장에 안전 관리자 등은 없었고 이씨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하청업체가 위험하고 험한 일을 떠맡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점에서 2018년 고 김용균씨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업과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생명은 보호하지 못하고 처벌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의 외주화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일터 곳곳에 숨어있는 산재 사각지대에 불안한 노동은 오늘도 방치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시민들과 그 유가족들의 절규에 귀기울여야 한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김진숙을 만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