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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원스토어서 다운받은 티맵은 무용지물이라고? “구글의 도 넘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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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앱 마켓에서 다운 받은 티맵ㆍ벅스ㆍ플로 등 자동차 안에서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정보+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현대차·기아·르노삼성 등 국내 대부분의 자동차에 탑재돼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이 국내 앱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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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로 T맵을 이용 중인 모습. [사진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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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7일 “구글이 원스토어ㆍ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로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종앱서 다운받은 네비, 차에선 먹통



안드로이드 오토는 차량 내에서 음성으로 전화통화ㆍ문자 서비스ㆍ내비게이션ㆍ음악ㆍ뉴스ㆍ라디오 등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ㆍ쉐보레ㆍ르노삼성ㆍ쌍용차 등 대부분의 국내 차량에 탑재돼 출시된다.

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티맵의 경우 구글 앱마켓과 원스토어 모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을 경우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이란 메시지가 뜬다. 벅스나 지니뮤직 등 음악 플랫폼 등 다른 앱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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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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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앱 승인은 구글의 재량에 따르고,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구글의 불공정한 약관 때문”이라며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국내 콘텐트 개발자에 대한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앱마켓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앱을 차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국내 콘텐트와 앱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는 것을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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