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경비로 인정 공제도 검토
시가총액 4위 도지코인 또 신고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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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채굴해 보유하는 사람에게 전기요금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는 0원이다. 하지만 채굴할 때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많은 전기가 쓰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 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료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며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것(채굴기)을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공공기관은 최근 4년여간 가상자산 관련 펀드에 500억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1500만원을 투자했다.
기관별로 중소벤처기업부 343억원, KDB산업은행 117억7000만원, 국민연금공단 34억6600만원, 우정사업본부 4억9000만원, 기업은행 1억8900만원 등이다. 이들은 모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의 투자였다. 해당 펀드는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가총액 4위 암호화폐로 올라선 도지코인의 국내 가격은 800원을 처음 넘어서며 신고가 기록을 쓰고 있다. 이달 1일만 해도 300원대 중반에 머물렀던 도지코인은 이날 오전 7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최고가 기록을 계속 새로 쓰고 있다. 도지코인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 마크 큐번 등 억만장자들이 잇따라 관심을 표명하며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산 거래 플랫폼 ‘이토로’와 ‘제미니’가 거래 대상 목록에 도지코인을 추가한 것이 이날 가격 급등을 불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토로의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2000만명의 이용자에게 도지코인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 이번 급등이 8일로 예정된 머스크의 코미디쇼 ‘새터데이나잇 라이브’(SNL) 출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그 형제격 코인들보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총 증가율이 올해 들어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우상규 기자, 남정훈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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