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역내 시장에서 비(非)EU 국가의 보조금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와 왜곡에 대처하기 위한 새 규정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구체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특히 중국에 의한 불공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이번에 제안된 규정에서는 EU 집행위가 EU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회사에 대한 비EU 국가 당국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조사하고, 왜곡 효과를 바로잡을 권한을 갖게 된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5천만 유로(약 677억원) 이상의 비EU 정부의 보조금과 관련된 연 매출 5억 유로(약 6천767억원) 이상의 EU 업체 인수합병, 역외 국가 보조금이 관여된 2억5천만 유로(약 3천383억원) 이상의 공공 조달 계약 응찰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 사업체 일부를 팔거나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보조금을 통한 불공정 이익은 국제적 경쟁의 오랜 골칫거리였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 같은 불공정 관행 단속을 우선에 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분명히 과제"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왜곡된 지위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어떤 국가, 어떤 상황이든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외국의 EU 기업 인수 급증으로 촉발된 보다 보호주의적인 노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주가가 하락한 기업 매입 증가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EU 집행위는 또 중국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산업 전략도 내놨다.
EU 집행위는 반도체 제조, 5세대 이동통신(5G), 수소에너지, 로켓 발사대 등에서 유럽의 자립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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