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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 “정의 승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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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조선비즈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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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재차 제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이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은영 기자(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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