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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수처, 조건부 이첩 명문화…대검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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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에 넘긴 사건이라도 재판에 넘길지는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다" 공수처가 최근 이런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 규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가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수원지검에 넘길 때부터 '조건부 이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