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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피해자들 “조주빈 만든 지옥서 평생 산다…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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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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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는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45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과 신상공개명령, 추징금 1억 800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씨 등 6명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8명,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뒤 이를 팔아 범죄수익을 얻은 혐의(범죄단체조직·아동청소년법위반 등)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측은 구형 의견진술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에 급급할 뿐”이라며 “갑자기 법정에서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수사 검사로서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딸,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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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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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심공판에선 피해자 측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조주빈 등 피고인들은 가족들의 도움받아 재판에 임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며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며 “반면 피해자들은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에겐 과거가 될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은 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은 여전히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고, 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도 했다.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선고해달라”면서다.

이날 법정에선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이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가족들은 제가 이런 사건을 겪었다는 것을 모르고 혼자 헤쳐나가고 있다”며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하는 등 여전히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온라인상에서 동영상은 없앨 수 없고,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며 “우리 딸이 오늘 하루도 더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 뿐”이라고 했다. 이 가족은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자녀에게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게 이번 사건”이라며 “그들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공표” 따지다가 “속죄” 울먹인 조주빈



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씨도 최후진술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공표로 불리한 내용을 만들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내가 운영한 박사방은 엔번방(N번방)과는 다르다”거나 “범죄단체 조직표는 수시기관에서 그리라고 해서 그린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유포한 피해자들의 착취 영상물이 현재도 유포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조씨는 “당연히 (생각해본 적) 있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누군가는 꿈을 잃었을지 모른다”며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남은 건 속죄라는 소망 뿐”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이제 와서 반성한다느니 공감한다느니 하는 게 가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저도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것들이 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법이 저를 혼내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강모씨 등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각각 징역 10년~1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모두 원심보다 형을 높여달라는 주문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오는 6월 1일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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