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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전적으로 제 탓" 울먹인 조주빈…檢,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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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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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4일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갑자기 법정에서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것을 보면 수사한 검사로선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부착 45년, 범죄수익 1억 8백만 원을 추징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5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서 17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 가족들의 편지를 대신해 읽기도 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우리 딸이 오늘 하루도 더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뿐"이라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가녀린 모습이 언제 소멸될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부디 나쁜 사람들을 사회에서 마주치는 일 없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조주빈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결과와 과정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미움만 많이 베풀면서 살아온 과거가 많이 후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저를 혼내주기를 마땅히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다"며 "제가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도 함께 부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앞서 조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재판에서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고 있다.

조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장윤정 기자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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