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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세원관리 시스템 개발…"연말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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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입찰 공고 후 IT 서비스 전문기업과 계약 체결

뉴스1

4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1.5.4/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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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이에 대한 세원관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4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IT 서비스 전문기업인 유플러스아이티와 계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조달청을 통해 시스템 개발 입찰을 공고했고 4개월만에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총 사업예산은 4억7500여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세운 만큼,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가상자산 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거래자료를 수집한 뒤 신고의무를 알리고, 통지를 받은 이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또한 과세 대상자 현황과 신고사항 집계 등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기능, 입력간소화 기능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당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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