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가는 법에 따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는 5년간 나눠내는 방식이다.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 상속세율 50%를 적용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보유 지분의 상속에 대한 추정세액은 12조2915억원이다. 1차 납부액은 총 2조486억원 정도로, 이 부회장 등 유족 4명은 지난달 말 이를 납부했다. 앞으로 5년간 5번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지난 2010년 당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가전전시회(CES 2010)를 찾은 삼성 일가. 왼쪽부터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전 회장, 부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
그래픽=박길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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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총 1조원을 대출받았다. 이 중 메리츠증권에서만 연 5% 이자율로 5000억원을 빌렸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이 연 2.77% 금리로 2000억원을, 하나은행이 연 2.67%로 1900억원을 대출했다. 한국증권금융은 연 2.1%로 1100억원을 대출했다. 이로써 홍 전 관장이 금융사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총 31억6000만원이다.
홍 전 관장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4.18%)와 삼성물산(028260)(2.88%), 삼성SDS(0.01%) 지분을 법정상속 비율인 9분의 3씩 상속받았다. 주식 상속가액은 삼성 일가 중 가장 많은 5조4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은행권에서 모든 대출금을 충당하지 않고 증권사를 대출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 5% 금리는 증권사 대출 금리의 평균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총 33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나은행이 연 2.77%의 금리로 1500억원을, 한국증권금융이 연 2.1%로 1800억원을 대출했다. 이 사장의 월 납부 이자는 6억6000만원 규모다.
이부진 사장은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032830) 지분(20.76%) 중 6.92%를 받았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9분의 2씩 받았다. 상속가액은 4조5000억원, 상속세는 2조6000억원이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총 34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나은행에서 연 2.77%의 이자율로 800억원, 한국증권금융에서 연 2.1%로 1800억원, 하나금융투자에서 연 3.05%로 800억원 등을 빌렸다. 이 이사장은 또 삼성SDS 주식으로도 하나은행에서 471억원을 빌렸다. 이 이사장이 매달 납부할 이자는 8억1000만원이다.
이서현 이사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지분 3.46%를 상속했으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9분의 2씩 받았다. 주식 상속가액은 4조1000억원, 2조4000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분을 담보로 별도의 신용대출을 받지 않았다. 은행 측에서 이 부회장의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부회장은 1차 납부의 경우 이를 이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상속가액은 5조원으로, 그가 5년간 내야 하는 상속세 총액은 2조9000억원, 회당 납부액은 약 4800억원이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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