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접수, 나눔의집 현장 확인
관계기관 등 조사 뒤 의견표명 가능
구속력 없지만 수용률 90%로 높아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이 봉안된 경기도 광주 퇴촌면의 나눔의집 추모공원. 우상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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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봉안된 유골함 이전 명령과 관련,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자인 나눔의집이 고충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나눔의집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광주시는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을 봉안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오는 10월 1일까지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중앙일보 5월 4일자 2면 보도〉
나눔의집 일대는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장사법 상 수변구역에는 봉안시설 설치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나눔의집 측은 1995년부터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다 별세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함을 봉안해왔는데, 이런 법률 규정을 미처 알지 못했다.
현재 나눔의집 추모공원에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피해자 9명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겪은 어머니들이 눈 감은 뒤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 한다”며 괴로워하고 있다. 이에 나눔의집 측은 사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이전 명령을 재고해달라며 지난달 28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이날 나눔의집을 찾아 피해자들의 유골함이 봉안된 추모공원 현장을 확인하고, 나눔의집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권익위는 향후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의 입장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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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제도는 행정기관의 소극적 조치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불편을 겪는 국민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는 조사 결과 ‘민원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권익위의 권고나 의견 표명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의 수용률은 90% 내외로 높은 편이다. 행정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는 추가로 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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