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신고해달라"던 래퍼 집 갔더니…마약이 쏟아졌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그래픽 pixabay]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앞에서 누군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112에 스토킹 신고좀 해주세요."

자신의 SNS에 이같은 내용을 올리며 경찰 신고를 요청했던 래퍼 A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됐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다량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가 덜미를 잡힌 건 자신의 SNS에 '스토킹'을 주장하며 경찰 신고를 요청했기 때문. 다급한 SNS글에 팬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당초 '스토킹'사건으로 알고 출동했던 경찰은 그의 마약투약 혐의를 잡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또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다량의 마약성 의약품을 발견했다.

중앙일보

[래퍼 A씨 SNS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케이블 채널의 힙합경연대회 출신 A씨는 최근 소속 팀 동료 래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관악경찰서는 A씨가 다량의 의약품을 확보하고 투약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