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유족들은 지난달 28일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삼성물산도 이날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과 27일, 29일 등 사흘에 걸쳐 삼성물산 주식 3267만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역시 상속세 연부연납이 목적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지난달 26일 법원에 담보로 제공했다. 홍 전 관장도 삼성전자 지분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도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을 지난달 26일 법원에 공탁했다. 이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이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아울러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규모 대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관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원가량을 대출받았다. 이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30억원을 대출받았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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