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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핵심' 김봉현·이종필 도피 조력자 2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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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기간·범죄 사실 비췄을 때 실형 타당" 항소 기각
한국일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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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피해 규모가 1조 원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제안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형권)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올해 2월 1심에서 장씨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 실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포함한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향후 경제적 이득을 기대해 범행에 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며 "범행 기간이나 구체적 내용에 비췄을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씨가 실제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장씨는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이 전 부사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해당 의혹으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수배되기도 했다.

장씨는 라임 관련 범인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김모씨 등 다른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받은 징역형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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