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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공매도 나도 해볼까?"…동학개미, 투자전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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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가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부터 일부재개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코스피200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917개의 22%, 전체 시가총액 2060조원의 88%에 달한다. 코스닥150은 전체 종목 1470개의 10%, 전체 시총 392조원의 50%에 이른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가 증시 활황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고, 피해주 또는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돼 증시 전체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각각 8개월, 3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는데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어느정도 지난간 2009년 6월 1일 공매도 재개 시 오히려 코스피는 1.38% 올랐다. 2011년에는 코스피가 5%정도 떨어졌으나 보름여 만에 재개 직전 수준으로 회복한 바 있다.

공매도 수익 제한적·손실은 무한대…'존버전략' 안돼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개인투자자도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28개 증권사 중 우선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 17개사에서 5월 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 외 나머지 11개사(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는 전산 개발을 거쳐 연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공매도 투자 시 개미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약정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못지킬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다. 즉 주식투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존버(끝까지 버티기의 속어)' 전략이 가능하지만 공매도는 증권사의 로스컷 규정이 있어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강제로 처분된다.

특히, 공매도의 수익은 제한적인 데 반해 손실은 무한대 일 수 있다. 가령, A주식이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공매도 시 주가는 아무리 떨어져도 0원 아래로는 하락하지 않는다. 주당 5만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최대치다. 하지만 A주식은 100만원 이상도 오를 수 있어 자칫 잘못 투자하면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분간)과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신규투자자의 투자한도는 3000만원이다.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7000만원,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이 2년 이상 경과 하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

고평가·대차잔액 크게 늘어난 종목 등 눈여겨 볼만


공매도 투자에 적합한 종목은 시장 가치가 고평가 됐거나 실적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전환사채(CB) 발행 잔액이 많은 종목 등이 꼽힌다.

일례로 KB증권에서는 SK이노베이션, SKC, 한솔케미칼, HMM, 한국항공우주, 현대미포조선, KCC, SK네트웍스, 아모레퍼시픽 등이 공모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대차잔액이 급증한 CJ CGV, 펄어비스, 에이치엘비, 씨젠 등도 좋은 투자 대상이다. 대차잔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들이 많이 빌렸다는 뜻으로 통상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 투자로 수익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강세장에서는 공매도로 시장 방향성을 바꾸진 못한다. 더욱이 공매도 전략 자체가 플러스(+) 수익을 내기 힘든 경향이 있다"면서 "최근 국내 증시가 2개월정도 조정을 받긴 했으나 글로벌 경기 정상화 기대 가속화, 국내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이익개선 추세가 훼손되지 않아 강세장 기조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외국인이 22조원에 달하는 매도공세를 보였던 만큼 재개 후 주식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 활황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외국인 자금유입은 대형주의 상승 동력이 되곤 한다. 이는 공매도 투자 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사람은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 땐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다음날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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