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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 한 달인데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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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까지 신고 기한…폐업 가능성 유의해야

신고 마친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 검사·감독 대상

연합뉴스

지난 29일 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 전에 영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용자들은 거래소의 사업 지속 여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당국에 들어온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보관관리업자·지갑서비스업자) 신고 건수는 0건이다.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영세한 업체가 많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래소라도 각종 신고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추기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려면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정을 확보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은행이 검증하는 구조다.

은행은 입출금계정을 개시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에 내재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원화 등 금전으로 교환해주지 않는 경우에만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이 없어도 된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수는 100∼200여곳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실명 계좌를 트고 영업 중인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고, 이들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원칙상 폐업을 하더라도 거래소는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운영진이 잠적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돈을 떼인 이용자는 고단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8월 P2P 업체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후로 업체 절반(작년 8월 237곳→ 지난달 말 113곳)이 문을 닫았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폐업, 또는 일반대부업체로 전환한 것이다.

오는 8월 26일까지는 기존 P2P 업체도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6곳에 불과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신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요건을 갖추기를 포기하고 폐업하는 거래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면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한편 FIU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계획을 마련 중이다. FIU는 8천872개 기관(지난해 기준)의 검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기지 않고 직접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만 검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부실·불법 징후가 있는 거래소를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다.

검사 영역도 자금세탁방지 분야로 한정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할 뿐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상 주어진 권한 내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는지,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해서 관리하는지 등도 검사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은행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때 확인해야 하는 요건이기도 하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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