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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플랫폼 노동자들 "우리도 근로기준법 적용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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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합니다. 배달 앱 기사나 우버 기사인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의 처우와 보호를 위해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의 법이 아닌 기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