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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식약처 "최소잔여형 주사기 이물 보고 7건…인체 유입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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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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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4월 4주(4월23~29일)에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이물 보고 7건이 접수돼 해당 업체에 대해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 2건, 인천·김포·서울·수원·경주 각 1건 등 총 7건이다.


식약처는 보고된 7건 중 5건(인천, 김포, 대구, 서울, 수원)의 이물은 주사기 밀대, 흡자, 외통 부분에 고정돼 박혀있는 상태로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육안으로는 유동적 이물로 보이나, 플라스틱 제품 사출 시 열처리 과정에서 미세하게 발생한 검은 색 등의 점 또는 플라스틱 원료에 함유된 미세 불순물 등으로 제품 자체에 함유·고정돼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외 컨베이어 고무벨트(대구)와 주사기 원재료(경주) 추정물질 등이 보고됐으나,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서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물과 관련해 해당 제조업체는 검은 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처리 공정 전반을 개선했고 품질 관리 인력을 증원했다고 보고했다"며 "제조공정에서 이물이나 품질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비 세척, 제조시설 정비 등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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