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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공직자 가족까지 500만 명 영향권…제3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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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발의 8년 만에 국회 통과

<앵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대상인데요.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무려 500만 명, 사실상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청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