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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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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정봉주 "정치인 미투 누명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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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봉주 전 의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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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29일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후 “정치인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은 거짓말"이라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겠다. 전세계 정치인, 유명인사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에 겪었던 고통을 발판 삼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서 있겠다”라며 “다시 받은 인생, 이 고귀한 삶을, 세상을 비추는데 헌신하겠다. 지지하고 성원해 주셨던 분들 이제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MB(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한마디 하겠다”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MB는 감옥에 있다. 죄인은 제가 아니라 MB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검찰도, 법원도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저를 사면하지 않았던 MB, 그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MB 사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로 인해 10년 세월을 잃어버렸던 저에게, MB는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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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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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3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매체 기자 등 6명을 고소했고, 매체 측도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매체의 맞고소에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매체의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했다고 봤다. 정 전 의원은 해당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1, 2심은 정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이나 고소를 할 당시 성추행 내지 유사행위에 대한 의혹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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