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잃어버린 10년 저에게 사과해야"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봉주 전 의원이 4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2차 경선 열린관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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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29일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자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세상으로 나가겠다. 전세계 정치인, 유명인사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에 겪었던 고통을 발판 삼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서 있겠다"라며 "다시 받은 인생, 이 고귀한 삶을, 세상을 비추는데 헌신하겠다. 지지하고 성원해 주셨던 분들 이제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MB(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한마디 하겠다"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MB는 감옥에 있다. 죄인은 제가 아니라 MB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검찰도, 법원도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저를 사면하지 않았던 MB, 그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MB 사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로 인해 10년 세월을 잃어버렸던 저에게, MB는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해당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하며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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