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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법원,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정봉주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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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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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29일) 정봉주 전 의원의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한 언론이 자신이 기자 지망생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해당 언론사 기자 2명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기록이 나왔고, 그는 고소 취소와 함께 자신이 했던 주장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공소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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