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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땅 투기 사건으로 2·4 대책 신규택지 조성 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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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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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2·4 대책으로 조성하기로 한 신규택지의 절반가량 발표가 연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천 호의 신규택지만 발표하고 "나머지 13만1천 호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목표는 전국 25만 호입니다.

이 중 수도권이 18만 호, 지방이 7만 호입니다.

국토부는 2월 24일 광명·시흥 신도시 7만 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0만1천 호의 입지를 발표하고 나머지 택지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나머지 공공택지 후보지도 지자체 협의 등이 거의 마무리됐기에 세부 조율만 끝나면 지체 없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흥 신도시가 발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3월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져 나왔고, 그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 변창흠 장관 낙마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남은 14만9천 호를 위한 신규택지 후보지에서도 LH 직원 등 공직자의 땅 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오늘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천 호 입지만 발표하면서 남은 13만1천 호 신규택지 발표는 경찰 수사와 후속 법안 입법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국토부의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수사가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 호의 절반(52.4%)은 보류된 셈입니다.

수도권 공급 목표는 18만 호였는데, 광명·시흥 7만 호만 나왔으니 11만 호의 발표가 연기된 것입니다.

수도권에 집을 사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포감에 집 구매에 뛰어드는 '패닉바잉'을 멈추기 위해 2·4 대책이 발표됐고 신규택지 추가 확보 방안이 추진됐으나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로 투기적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택지 후보지의 경우 택지 선정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선 대체 신규택지 입지 확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급목표 지연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최근만 하더라도 일단 지자체 협의가 끝나 발표만 남긴 택지 후보지는 발표하는 것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어차피 LH 사태 이후 대토보상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단기적 투기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제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투기적 수요가 있다고 해도 이를 거를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행하기엔 국토부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후보지에서 일어난 석연찮은 토지 거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할 수 없으나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후보지는 지분거래 비중이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습니다.

땅값 동향 조사에서도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투기 수요가 유입된 정황이 파악됐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입지를 발표했다간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이들 거래가 실제 땅 투기인지는 지금 단계에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실거래 정밀 조사를 벌여 시간을 두고 더욱 철저히 확인해보고 나서 입지 발표 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세제 관련 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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