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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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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주식, 부동산 보유현황과 함께, 당선 직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도 국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데, 법 위반 시 어떻게 징계할지 등은 국회 윤리특위가 결정하도록 해서 '셀프 징계'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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