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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방역당국 "문 대통령 5인 만찬, 사적 모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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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은 사적 모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협상을 위해 식사를 겸한 회의나 만찬을 하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께 내려보낸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