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십자병원에서 경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대기해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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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찰 공무직 주무관이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15분만에 쇼크 증세를 보이며 실신한 일이 발생했다.
28일 경찰청 공무직노조에 따르면 경남청 소속 일선서에서 공무직 주무관으로 일하는 A씨(50)는 지난 26일 오후 1시50분쯤 AZ 백신을 접종하고 15분 후 정신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됐다.
노조는 "A씨가 3~5분 후 눈을 떴을 때 웃통은 벗겨져 있었고,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하려했는데 눈을 떴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관절통과 근육통 등 몸살 증세와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손발저림, 발열이 나타났다"며 "간수치도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신 의식을 잃어 심박수는 분당 30회, 수축기혈압(SBP)은 60㎜Hg대로 떨어지는 저혈압 증상이 나타났다.
노조 측은 "백신 부작용과 심정지를 의심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신경성 과민반응과 기립성 쇼크 증세로 쓰러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기록한 병명은 '미주 신경성 서맥'과 '혈관 미주 신경성 실신' 등이다.
A씨는 '심장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는게 낫다'는 병원 측 권고를 받고 지난 27일 퇴원했다. A씨는 지금까지도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발열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평소 기저질환도 없고 운동을 많이 하던 50세 남성이 백신 접종 15분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노조는 경찰청이 각 지방청마다 백신 접종률을 보고 받는 등 '강제접종'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과 똑같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며 "예약 명단 등을 보고해야 하니 자율적인 분위기로 접종을 안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본인이 원하는 백신 종류를 골라 자율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백신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6일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인력 17만6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사회 필수인력은 모두 AZ백신을 맞는다.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 우려로 30세 미만은 제외된다. 경찰 공무직은 민간 무기계약직이지만 경찰관과 같은 '사회필수요원'으로 이번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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