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화폐 아니란 각국 중앙은행 공감대"
"화폐 아니기 때문에 10개 부처 협의체에도 한은은 불포함"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김철 결제안정팀장, 홍철 결제정책팀장, 배준석 부총재보,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팀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올해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DC 관련 연구와 구현기술,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을 마쳤는데 이제는 가상의 제한된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 시스템 성능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비트코인 등을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배준석 한은 부총재보는 28일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CBDC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중 모의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상환경에서 구축될 모의 시스템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담긴 'CBDC 연구 추진 단계' 일정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3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마쳤다. 이후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 모의 시스템 구축과 가상환경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원장 기반의 원장관리 기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등을 CBDC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의 CBDC 논의에도 참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CBDC 업무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작업일 뿐,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이 CBDC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 상용화 시점은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한은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해선 '화폐가 아니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설명회에서 "한은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 정부 등이 대부분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데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10개 부처 협의체에 한은을 부르지 않은 것도 (화폐가 아니란 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우리 당국이 정의를 내리는 것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가상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그에 따라 우리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서도 일단 가상자산으로 정의를 내리고 쓰고 있다"며 "만약 국회 등 다른 곳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은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긴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위험과 같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규제와 감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