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법원,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2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파 속에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 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오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인 24살 B씨와 교제하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남자친구 B씨가 알면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다가 올해 1월 16일 A씨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결국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