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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무료체험 후 계정 삭제했는데 매달 결제"…건강 앱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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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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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일간 이용자 1천 명 이상인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앱 10개를 조사한 결과 7개가 계약 해지와 대금 환급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 결제 방식으로 월간 및 연간 구독료를 납부하는 앱 5개 가운데 2개는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에만 계약 해지와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앱스토어의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 인앱 결제만 가능한 나머지 3개는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않고, 다음 회부터 정기 결제만 취소됐습니다.

계약 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하고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만 해지를 허용하고 해지시 결제 금액의 절반만 적립금으로 돌려줬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2개는 사업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도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고, 명확한 사유 없이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4개 앱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이용 후기 등 소비자의 저작물을 사용 통보만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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