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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가족 개념 더 커진다…비혼 동거 인정 · 엄마 성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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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빠르게 변하는 우리 사회에 맞춰 정부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부부가 협의하면 출생신고 때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경우만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개념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대상으로 넓히자는 게 정부안의 핵심입니다.